1. ·도연맹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2021.06.09.) 됨에 따라 모든 체육시설(인공암벽장)에는 안전관리요원 교육을 수료한 담당자가 상시 배치되어야 합니다.

3. 이에 인공암벽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인공암벽장업 안전관리요원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오니 아래와 붙임을 확인하시어 적극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가교 육 명인공암벽장업 안전관리요원 교육프로그램 신규교육 22회차

   교육일시: 2024년 10월 22()

   교육장소대전 KT인재개발원 (예정), 추후 신청자 한에서 개별 통지

   교육대상전국 인공암벽장 운영자(관리자 및 직원)

   접수기한: 2024년 10월 17(), 12:00 까지

   접수방법전국 17개 시·도연맹 접수·도연맹 접수 후 대한산악연맹 전달

   참 가 비: 1회 1인 / 100,000

   입금계좌: 부산은행 / 097-01011684-1 




붙임 인공암벽장업 안전관리요원 교육프로그램 신규교육 요강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