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체육회 경기가맹단체의 불합리한 일부 규정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의
시정 조치 요구에 따라 (사)대한산악연맹 규약에 대한 정관 개정(안)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2010.8.5)을 받아 규약을 개정하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광역시. 도 연맹 규약 예문
을 중앙연맹 제5차 이사회(2010.11.27)에서 최종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광역시. 도 연맹 규
약 예문을 토대로 부산광역시산악연맹 규정(안)과 각종 위원회 및 업무처리규정(안)을 입법
예고 후 이사회에 상정 후 개정할 계획입니다.
2. 따라서 우리 연맹 대의원 및 회원께서는 아래 붙임의 개정(안)을 열람하시고 입법 예고(안)
에 이의가 있으면 의견(안)을 2011년 1월 20일(목)까지 연맹 사무국으로 통지 해주시기 바랍
다. 끝.
* 붙임 : 부산연맹 규약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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